개인사업자에게 1월과 7월은 1년 중 가장 바쁘고 신경 쓰이는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부가세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혹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사업을 위해 쓴 비용(매입)을 얼마나 꼼꼼하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가세신고기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매입세액 공제 꿀팁 5가지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본격적인 꿀팁에 앞서, 올해의 신고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부가세신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상반기 실적분)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하반기 실적분)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았다면 '조기 환급' 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부가세신고기간 외에도 매월 신고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환급액을 높이는 매입세액 공제 꿀팁 5가지
①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기본 중의 기본
많은 사장님이 개인 카드로 사업 비용을 결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지 않으면, 부가세신고기간에 일일이 카드 전표를 모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수기 입력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세요.
등록 이후 결제분은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세신고기간에 클릭 몇 번만으로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비)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기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및 휴대폰 요금도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명의가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증빙이 어려워 이번 부가세신고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③ 차량 관련 비용, 차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모든 차량 지출이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등), 화물차, 트럭.
공제 불가: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아반떼, 그랜저, 테슬라 등 모든 세단 및 일반 SUV).
공제 가능한 차종을 운용 중이라면 주유비, 수리비, 렌트료, 소모품 교체비 모두 매입세액 공제에 포함시켜 부가세신고기간에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불가 차량은 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 직원 식대와 복리후생비 챙기기
사장님 혼자 드신 식사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직원과 함께 먹은 식사, 야근 식대, 워크숍 비용 등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 역시 소득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기간에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사업 초기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는 '조기 환급' 활용
카페나 식당 등을 창업하며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굳이 정기 부가세신고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큰 지출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두고 조기 환급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3. 부가세 신고기간에 범하기 쉬운 실수와 주의사항
세금을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신고기간에 무리하게 공제를 받으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면세 물품의 공제 신청: 쌀, 채소, 과일 등 면세 농산물을 사고 부가세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면세 물품은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으니 음식업 사장님들은 이를 확인하세요.)
가사 관련 지출: 마트에서 산 가족 식재료, 자녀 교육비 등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준비된 자만이 세금을 아낍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를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꼼꼼한 매입 관리를 통해 개인사업자환급금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곧 사업의 순이익으로 직결됩니다.
돌아오는 부가세신고기간을 단순히 세금을 내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정당하게 낸 세금을 되찾아오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소 증빙 자료를 잘 챙기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