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게를 열고 직원을 채용할 때 사장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건비 계산'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여기에 주휴수당 조건까지 따지다 보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예기치 못한 시정 지시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의 모든 것과,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전략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정확히 누구에게 줘야 할까?
많은 사장님이 "알바니까 안 줘도 되겠지", "가족 같은 사이니까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①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근로계약 시 정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 14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소정근로일의 개근
계약서상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③ 주휴수당 산출 공식
주휴수당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형태로는 👇
✔️ 가장 많이 쓰는 공식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2. 전략적 인력 운용: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
최근 많은 사장님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쪼개기 계약'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전략입니다.
장점: 주휴수당 조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고용, 연금, 건강) 가입 의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등 세부 조건 확인 필요).
주의점: 단순히 시간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된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무가 빈번하게 15시간을 넘긴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분쟁 예방의 시작과 끝, 표준근로계약서
인건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라거나 "연차 수당이 빠졌다"며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사장님을 보호해 줄 유일한 입증 자료는 바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임금: 시급,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구성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정확히 기재하세요.
휴일 및 연차: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적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지 명시해야 나중에 업무 지시 불이행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종이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일일이 뽑고, 도장을 찍고, 서류함에 보관하는 방식은 이제 옛날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서명하고 보관하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가 사장님께 좋은 이유
분실 위험 제로: 클라우드에 영구 보관되므로 3년 보존 의무를 지키기 쉽습니다.
미교부 리스크 방지: 서명 즉시 알바생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므로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원천 차단합니다.
비대면 작성: 직원이 출근하기 전 미리 계약서를 보내 검토하게 함으로써 업무 시작 전 노무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Q&A
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시급 10,030원 중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기간(1년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현명한 사장님의 노무 관리법
사업의 본질은 수익 창출입니다. 하지만 노무 법규를 어기며 아끼는 비용은 결국 나중에 더 큰 과태료와 합의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매장의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매달 체크하세요.
채용 즉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관리가 번거롭다면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사장님의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