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 필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 및 신고 의무 완벽 가이드: 세금 폭탄 피하고 절세하는 법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복잡해 보이는 세금 종류를 쉽게 이해하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 신고 의무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유미's avatar
Dec 16, 2025
[초보 사장님 필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 및 신고 의무 완벽 가이드: 세금 폭탄 피하고 절세하는 법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 납부를 '내 돈이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일부 세금 종류는 고객에게 미리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맡아 둔 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무거운 벌칙이 따라오게 됩니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리의 핵심은 '절세'이지 '탈세'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아는 사장님만이 현명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업자가 의무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세금 종류와 신고 기한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핵심 세금 종류 (국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크게 국세(국가에 납부)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로 나뉩니다.

국세 중 창업자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3대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VAT):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윤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금 종류 중 가장 주기가 짧습니다.

  • 성격: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아뒀다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 (1월 25일, 7월 25일)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 (1월 25일)

  • 절세 팁: 물건을 살 때(매입) 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상의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철저히 모으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2) 종합소득세 (종소세): 사업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종류 중 가장 금액이 크고 복잡합니다.

  • 성격: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신고 주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핵심: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을 갖추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기본입니다.

3) 원천징수세 (원천세): 인건비 지급 시 발생하는 세금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떼서 납부하는 세금 종류입니다.

  • 성격: 직원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 신고 주기: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주의: 인건비(직원 급여, 아르바이트 급여,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 신고를 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을 정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놓치기 쉬운 필수 신고 의무 (4대 보험 포함)

세금 신고 외에도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 의무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 품목(병원, 학원, 농산물 판매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2월 1일 ~ 2월 10일

  • 주의: 면세사업자도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의무 가입 및 신고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신고: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팁: 직원 급여 외에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사업 시작과 함께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세금 종류별 절세 전략: 장부를 써야 돈을 법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부 작성'입니다.

1)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일정 금액 미만)가 쓸 수 있는 단순 장부입니다. 작성하기 쉽습니다.

  • 복식부기: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기록하는 전문적인 방식입니다. 복잡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기장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자가 났을 때 그 손실을 다음 해에 공제받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 증빙 수취는 생명이다

모든 사업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법인(사업자)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에 쓴 돈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3)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확인

사업자 등록 절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일정 지역 및 업종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절세 혜택입니다.

  • 고용 증대 세액공제: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4. 지방세 종류: 부동산과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

국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종류도 있습니다.

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확정되면,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매년 5월)

2) 재산세 및 취득세

점포나 토지를 매입했다면 취득세와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종류는 금액이 크므로, 계약 전후로 관련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세무 관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종류와 신고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신고 의무는 매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세무 지식을 쌓는 것은 사장님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절세 자산'이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세금 앱을 활용하여 매입/매출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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