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필독] "노동청에서 오랍니다..." 이 문자 받기 싫다면 당장 확인해야 할 4가지 🚨
1. 근로계약서, "하루"만 일해도 안 쓰면 과태료 폭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수습 기간 보고 쓸게요", "오늘 하루만 알바라서 안 썼어요." 대표님, 근로계약서는 출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팩트(Fact):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 명령 없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처법: 양식이 없어서 못 썼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해 비치해두세요.
👉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모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09/view.do?bbs_seq=20220200877)
2.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야" 말로만 하면 무효입니다
직원들이 노동청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1순위,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팩트(Fact):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치 일당(주휴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위험 포인트: 대표님은 "시급을 높게 쳐줘서 주휴수당 포함된 거야"라고 말로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 '기본급 00원 + 주휴수당 00원'이라고 명확히 쪼개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또 줘야 합니다. (이중 지급 위험)
대처법: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쓰거나, 시급 계산기 등을 통해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기] 알바몬 급여/주휴수당 계산기 (https://m.albamon.com/services/salary-calculator)
3. 2021년부터 의무화!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아직도 월급만 이체하고 끝내시나요? 이제는 월급날 '임금명세서'를 무조건 줘야 합니다.
팩트(Fact):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이 5명이면 한 번 실수로 150만 원이 날아갑니다.)
대처법: 엑셀로 만들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배포한 프로그램을 쓰세요.
👉 [무료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https://moel.go.kr/wage/main.do)
4.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예고수당의 늪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두게 하고 싶을 때, 감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팩트(Fact):
해고 예고: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즉시 자르려면 30일 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단, 3개월 수습 미만 등 예외 있음)
부당 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 해고'로 판정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주고 복직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법: 해고는 반드시 서면(종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권고사직(합의 퇴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를 꼭 받아두세요.
"몰랐다"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모든 직원(알바 포함)의 근로계약서가 있는가?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는가?
월급날 임금명세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라도 보내고 있는가?
이 기본만 지켜도 노동청 갈 일의 90%는 사라집니다. 혹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무료 법률지원] 마을변호사/마을노무사 제도 찾기 (각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
대표님의 건승과 '무탈한' 사업 운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